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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도시가스 요금 감면 신청방법

by 티자까 2025. 2. 13.

도시가스 요금 경감 제도: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위한 지원 안내

도시가스 요금 경감 제도는 사회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과 에너지 복지를 위해 마련된 지원 정책입니다. 이 제도는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신청 절차와 지원 기준에 따라 혜택이 제공됩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원 대상 및 기준

도시가스 요금 경감 대상자는 아래의 사회적 배려대상자로 구성됩니다:

대상 지원 기준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1~3급 상이자
독립유공자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또는 수급자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해당 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 확인서를 발급받은 가정
다자녀가구 세 자녀 이상을 둔 가정

지원 내용

지원 금액은 계절(동절기/비동절기)과 사용 용도(취사난방용/취사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래 표는 주요 지원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1. 에너지이용권 미수급자

구분 취사난방용 (동절기) 취사난방용 (동절기 제외) 취사용
생계/의료급여 148,000원 9,900원 1,980원
주거급여 144,400원 4,950원 990원
교육급여 146,200원 2,470원 490원
차상위계층 144,400원 4,950원 990원

2. 에너지이용권 수급자

구분 취사난방용 (동절기) 취사난방용 (동절기 제외) 취사용
생계/의료급여 86,000원 9,900원 1,980원
주거급여 82,400원 4,950원 990원

3. 기타 대상 (장애인·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 등)

  •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최대 72,000원
  • 국가유공자 및 독립유공자: 최대 72,000원
  • 다자녀가구: 최대 18,000원

신청 방법

지원 대상자는 거주지 관할 도시가스회사 또는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자격 확인이 이루어지므로 별도의 증명서류 제출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접수처

  1. 도시가스회사 방문
  2. 주민센터 방문

마무리

도시가스 요금 경감 제도는 에너지 복지 실현을 위한 중요한 정책입니다.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 분들은 꼭 신청하시어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추가 문의는 관할 도시가스회사 또는 주민센터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따뜻한 겨울과 안정된 생활을 위한 도시가스 요금 경감 제도를 적극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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