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요금 경감 제도: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위한 지원 안내
도시가스 요금 경감 제도는 사회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과 에너지 복지를 위해 마련된 지원 정책입니다. 이 제도는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신청 절차와 지원 기준에 따라 혜택이 제공됩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원 대상 및 기준
도시가스 요금 경감 대상자는 아래의 사회적 배려대상자로 구성됩니다:
대상 | 지원 기준 |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 |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1~3급 상이자 |
독립유공자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또는 수급자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해당 급여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 확인서를 발급받은 가정 |
다자녀가구 | 세 자녀 이상을 둔 가정 |
지원 내용
지원 금액은 계절(동절기/비동절기)과 사용 용도(취사난방용/취사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래 표는 주요 지원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1. 에너지이용권 미수급자
구분 | 취사난방용 (동절기) | 취사난방용 (동절기 제외) | 취사용 |
---|---|---|---|
생계/의료급여 | 148,000원 | 9,900원 | 1,980원 |
주거급여 | 144,400원 | 4,950원 | 990원 |
교육급여 | 146,200원 | 2,470원 | 490원 |
차상위계층 | 144,400원 | 4,950원 | 990원 |
2. 에너지이용권 수급자
구분 | 취사난방용 (동절기) | 취사난방용 (동절기 제외) | 취사용 |
---|---|---|---|
생계/의료급여 | 86,000원 | 9,900원 | 1,980원 |
주거급여 | 82,400원 | 4,950원 | 990원 |
3. 기타 대상 (장애인·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 등)
-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최대 72,000원
- 국가유공자 및 독립유공자: 최대 72,000원
- 다자녀가구: 최대 18,000원
신청 방법
지원 대상자는 거주지 관할 도시가스회사 또는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자격 확인이 이루어지므로 별도의 증명서류 제출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접수처
- 도시가스회사 방문
- 주민센터 방문
마무리
도시가스 요금 경감 제도는 에너지 복지 실현을 위한 중요한 정책입니다.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 분들은 꼭 신청하시어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추가 문의는 관할 도시가스회사 또는 주민센터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따뜻한 겨울과 안정된 생활을 위한 도시가스 요금 경감 제도를 적극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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