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로서의 첫걸음, 실무교육(개설등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실무교육은 필수 단계입니다.
이는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며(공인중개사법 제 34조), 반드시 이수해야 중개 업무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수 기한
실무교육을 이수한 후 1년 이내에 취업하지 않으면 다시 이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12월에 교육을 받았다면, 2025년 12월까지 취업해야 합니다.
실무교육 대상자
1.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자
2. 중개법인 임원 또는 사원
3. 소속 공인중개사로 고용 신고할 자
스펙용으로 자격증을 활용하려는 경우, 실무교육 이수 의무는 없습니다.
교육 진행 방식
실무교육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 주관합니다.
현재는 사이버 교육과 집합 교육이 병행되어 진행됩니다~
- 사이버 강의: 7시간
- 집합 교육: 21시간(3일) 또는 28시간(4일)
'집합 4일(28시간)' 또는 '인터넷동영상(7시간) + 집합3일(21시간)' 중 선택하여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실무교육사이버(7시간)+집합(21시간) 과정의 경우 동영상 강의 이수 후 집합교육을 예약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연말이라 집합교육장 예약이 많이 밀려 있는 상태입니다.
온라인 동영상 강의 7시간 수강 후 "이수" → 집합교육 3일 신청 후 참석하면 "수료"
실무교육 마지막날 객관식 시험(25문제 / 4지선다 / 30분)이 준비되어 있으나, 난이도가 매우 쉬운 편입니다.
교육비 및 준비물
- 교육비: 130,000원
- 준비물
- 여권용 증명사진파일 1매
-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 또는 최종합격확인서
- 등록 번호
교육 내용
실무교육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배우게 됩니다
- 창업 및 경영
- 부동산 권리 분석
- 부동산 중개 관련 법령
- 계약서 쓰는 방법, 확인설명서 작성방법
- 모의 현장 실습 및 세제 실무
수강 신청 방법
1.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교육원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http://www.edukar.or.kr/pedu/main.asp
2. 로그인 후 우측 상단 사이버 교육 신청
3. 좌측상단 실무교육(개설등록) → 하단의 실무교육 수강신청하기 → 결제
25년도부터 중개사 교육과정 즉, 실무교육과 연수교육 및 직무교육의 교육시간이 거의 2배로 늘어납니다.
개업(소속)공인중개사에 대한 실무교육(28~32시간→64시간) 및 연수교육(12~16시간→16시간),
중개보조원에 대한 직무교육(3~4시간→8시간) 시간이 확대되니 서둘러 올해 안에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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